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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부동산매매 6월 1일 전에 팔고, 6월 1일 후에 사야 이득이다?

Yong yong 2019. 1. 3. 00:32

부동산 매매 세금부동산 매매 세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꿀팁저장고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세금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주택에 대한 제산 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저도 작년 초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지불했습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될 금액이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부동산매매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되어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6월 1일 이후에 집을 구입할 걸고 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부동산 거래 예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토지에 대한 제산 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합니다
납기일은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처럼 부동산 거래를 6월 1일 
전에 팔고 6월 1일 후에 사야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년 중 얼마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 그 부동산의 소유자 기준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아주 놀라운 정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 부동산 매도하실 분들은 6월 1일 부동산매매 하실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 그해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이 이전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내거나 주고받는 거래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른 날'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청산 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 접수일'을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잔금을 6월 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나 잔금 일자는 6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1일까지 한다면 불과 며칠 사이로 1년 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6월 1일 전에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하여야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왜 6월 1일 이 중요한 날인가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하실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본인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