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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알아보기

Yong yong 2019. 1. 8. 18:32

안녕하세요 꿀팁저장고 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해서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그 주택을 팔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 번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결혼으로 2주택이 된경우


저도 결혼으로 작년 초에 결혼을 하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있었고 저도 아파트가 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소득제 면제 조건을 잘 이해하시고 계획을 잘 새우 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가족을 모시고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이사를 가기 위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면제조건으로본다.


-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1세대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 사업 등록 일 이후에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 읍이나 면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


근무상의 형편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구정을 적용한다 즉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에도 집을 한채 더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집을 불가피하게 사게 된 것으로 보아 수도권에 있던 집을 파는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집은 없는 것으로 간주 차고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