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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여러분 용돈통장도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 알고있으세요?

Yong yong 2019. 1. 2. 07:56

증여세증여세



안녕하세요 꿀팁저장고 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세금은 우리의 생활과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명언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을 없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사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동산 취득 시에는 소득세를 내며, 재산을 양도 시에는 양도 소득세,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시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정말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세금과의

관련된 일이 정말 많네요 ^^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들 잘 알고 있으시라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용돈 통장도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014년 11월 29일부터 개정된 금융 실명법에 따르면 차명계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창회, 계모임 등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장이나 총무 등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나 미성년자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해서 본인의 자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거나 소득 종합세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용돈이라는 계념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예금을 하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금융 실명법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 계좌에 큰 금액을 예금을 하거나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시 증여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자녀의 소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금액으로  배우자일 경우 6억, 자녀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부모일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