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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방 10m 이내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다.

Yong yong 2019. 1. 2. 11:54





어린이집 흡연금지 구역어린이집 흡연금지 구역



안녕하세요 꿀팁저장고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으로 금연 결심을 새우셨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이 흡연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올해는 꼭 금연 성곡하고 싶네요. 저로 인하여 남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다 생각을 하면 금연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간접흡연 문제로 갈등이 심하 되어 정부에서도 올해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같이 알아보실까요?


정부는 어린이집 근방 10m 이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까지 보육기관의 경우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건물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틈으로 들어가는 등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와 금연구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간접흡연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다 화상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연 구역 범위는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로 ,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 차도 , 공원 , 계단 등도 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는 해당 구역을 사용하는 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건물 담장이나 벽, 길 , 기둥 들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각 시 군 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 벽면 , 보도 등에

설치,부착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금연구역 확대 [전국 약 4만 8000개소 증가] 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작동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흡연자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흡연을 피해주시며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문화가 더욱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